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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기부금 영수증 안내

기존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에 있어 분실 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을 하실수 있도록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으로 원본을 희망하시는 후원자분들은
031-757-6336으로 전화주시면 빠르게 우편발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인정보(주민번호13자리)를 등록한 후원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후 기부금영수증 란 조회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후원자

031-757-6336으로 입금자명, 주민번호13자리 등록 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가능

연말정산시 유용한 정보

기부금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정기부금 : 40코드
1. 근로자 : 소득금액의 30%를 소득공제
2. 사업자 : 연간 소득금액의 10%를 손비로 인정

기부금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기부금영수증은 입금된 기부자 이름으로만 발행됩니다.
예를 들면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 되시며 기부금영수증도 △△△님 이름으로만 발행가능합니다.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꼭 기부금영수증 받으실분 이름으로 입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만 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 신고가 되나요 ?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한에서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확인이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국세청 외에 별도의 기부금증명서 수령을 원하는 후원자님께서는 031-757-633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물품후원시 시가 혹은 장부가액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며 기부금 환산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부자 기부금 증빙서류
개인 구매가(시가)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 현물기탁서
개인사업자 구매가(시가), 장부가(MAX) 구매영수증,현물기탁서 or 장부가액확인서(영수증없을시)
법인 장부가 장부가액확인서
(직접재배한 농작물 및 공예품, 중고물품은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