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에 있어 분실 시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을 하실수 있도록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으로 원본을 희망하시는 후원자분들은
031-757-6336으로 전화주시면 빠르게 우편발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주민번호13자리)를 등록한 후원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후 기부금영수증 란 조회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후원자
031-757-6336으로 입금자명, 주민번호13자리 등록 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가능기부금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정기부금 : 40코드기부금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기부금영수증은 입금된 기부자 이름으로만 발행됩니다.기부만 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 신고가 되나요 ?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 한에서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확인이 가능합니다.물품후원시 시가 혹은 장부가액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며 기부금 환산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부자 | 기부금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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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구매가(시가) |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 현물기탁서 |
개인사업자 | 구매가(시가), 장부가(MAX) | 구매영수증,현물기탁서 or 장부가액확인서(영수증없을시) |
법인 | 장부가 | 장부가액확인서 |